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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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개요 |
◦ (목적)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 (재원) 한국장학재단(삼성기부금)
◦ (선발인원) 6명(사회적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19년 대비 변경사항)
- 장학명 변경: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장학유형 통합: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Ⅱ |
장학생 선발 기준 |
1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 ’20. 1학기 기준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가정 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선발인원) 6명
◦ (지원기간) 2개 학기(’20. 1학기~2학기)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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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법) 소득구간 요건 충족자 중 신입생‧재학생에 관계없이 소득분위 낮은 자를 우선 선발
- (소득구간) ’20. 1학기 소득 3구간 이하인 자(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 계속장학생(’20. 2학기)은 소득분위 기준 없음
-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최소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0.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0. 1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기준 적용
◦ (제외대상) ΄20.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 ΄20. 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기수혜자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신청자격별 증빙서류(붙임1 참조)
2 |
선발 동순위자 처리 기준 |
가. (신입생‧재학생 선발인원 배분) 신입생과 재학생의 동일 소득분위로 선발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일 소득분위 신입생‧재학생 비율에 따라 신입생‧재학생 선발인원 배분(소수점 이하 반올림)
<예 시> 지원자 총 10명 중 7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때 2명은 0분위로 선발되었고, 1분위 동일자가 8명(신입생 3명, 재학생 5명)일 경우 잔여 5명 선발인원 배분 ☞ (신입생) 2명【5명×(3명/8명)】/ (재학생) 3명【5명×(5명/8명)】 |
나. (신입생 선발) 아래 기준에 따라 위 가항의 배분인원 선발
①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등급 합산점수 낮은 자
* 탐구영역 2개 반영(수능등급 평균)
②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2개 영역)] 표준점수 합산점수가 높은 자
다. (재학생 선발) 아래 기준에 따라 위 가항의 배분인원 선발
①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이 높은 자
② 총 평균평점 성적이 높은 자
③ 학년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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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장학금 반환 |
1 |
반환사유 |
◦ (신청내용)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계속장학생)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 ’20.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자격의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재확인
◦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2 |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금액 |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Ⅳ |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서, 신청자격별 증빙서류(붙임2 참조)
◦ (신청기간) '20. 5. 14.(목) 18:00 까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대학본부 1층 학생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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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추진 일정 |
◦ (학생→학생과) 장학생 신청서류 제출: ~ ΄20. 5. 14.(목)
◦ (학생과) 추천대상자 선발: ΄20. 5. 15.(금)
◦ (학생)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선발자만 해당): ΄20. 5. 18.(월) ~ 5. 19.(화)
◦ (학생과) 장학생 대학 추천: ΄20. 5. 20.(수)
◦ (재단) 장학생 확정 및 장학금 지급: ΄20. 5월 말 이후
붙임 1.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2.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목록 1부.
3. 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예시) 1부.
4. 하숙집‧고시원 확인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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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장학금 신청서(서식)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신청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신청유형(세부) |
※ 신청유형(세부): 아래 세부사항 중 해당되는 유형 기입
※ 장애인가정, 새터민가정, 가정외 보호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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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 학과(부) 학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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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 )점/4.5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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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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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 락 처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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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해당학기 장학생 선발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증빙서류: 붙임2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위와 같이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5. .
신청자 : (서명)
- 5 -
붙임 2 |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유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붙임3)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붙임 3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제출 서류(예시) |
- 6 -
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 |
1. 보육원장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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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기재)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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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19 - 1(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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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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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기재)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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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07 - 2(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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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보육원 출신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기관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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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확인자와 보육원장이 다른 경우, 기관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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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주거비 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예시) |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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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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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15 - 2(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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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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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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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319 - 1(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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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숙(입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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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입실)기간 |
년 월 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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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하숙비(입실료) |
월금 총 원 |
숙박비(입실료) |
월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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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
월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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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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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 |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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