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및 신‧편입생 등 휴·복학 승인 안내 |
□ 추진배경
- (교육부)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1500(2020. 2. 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학칙‧학사운영규정) 학칙으로 재학생*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대응을 위해 국제교류본부에서 요청하는 해외 체류자 휴학 신청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승인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편입생 |
ㅇ 첫학기 휴학 불가 |
ㅇ 첫학기 휴학 가능 |
재학생 |
ㅇ 계속 휴학 : 2개 학기 초과 불가 ㅇ 통산 휴학 : 6개(대학) 학기, 4개(대학원) 학기 초과 금지 등 |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질병치료)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질병치료) |
※ 국제교류본부의 확인에 의한 휴학 요청 공문을 입증서류로 인정함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충남대학교 학칙>(개정 2020.5.14.) 제35조(휴학)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개정 2020.5.14.) 제52조(휴학)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