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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포츠과학과] 졸업자격 안내
[스포츠과학과] 졸업자격 안내
작성자 스포츠과학과
조회수 2220 등록일 2022.10.19
이메일

[스포츠과학과] 졸업자격을 안내합니다. 


◯ 졸업학점 등 졸업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 바로가기

◯ 졸업자격증

 - 아래에 제시한 [주요 자격증] 1개 또는 [선택 자격증] 3개를 취득해야 함

1. 주요 자격증(택 1개)

 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체육관련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2. 선택 자격증(택 3개)

 가. 인명구조요원(대한적십자사) 

 나. 응급처치법강사(대한적십자사)

 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라. 운동사(대한운동사협회)

 마. 스포츠심리상담사(한국스포츠심리학회)

 바. 기타 체육관련 사단법인 발급 자격증 

 단, 연수시간 30시간 이상의 자격증에 대해 1개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연수시간이 부족 할 때는 다른 자격증과 합하여 30시간 이상 일 때 1개 자격증으로 인정

 사. 대학선수 경력 6학기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지도교수 확인서로 선택 자격증 1개를 인정


3. 추가사항

 가. 동일 종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함

 나.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연수기관, 자격증의 인정 등)

 다. 위 졸업자격기준은 개정일(2017. 11. 1.)부터 적용한다.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졸업자격기준(2015. 11. 4.)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졸업자격기준(2017. 11. 1.)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재학(적)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유효기간 연장 없이 인정하고 취득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