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과(전공) | 구분 | 교양 | 기초 | 전공 | 일반선택 | 계 | ||||
---|---|---|---|---|---|---|---|---|---|---|
공통(선택) | 필수 | 선택 | 전공 | 소계 | ||||||
스포츠과학과 | 단수전공자 | 24 | - | - | 4 | 96 | - | 100 | 6 | 130 |
복수(부)전공자 | 24 | - | - | 4 | 44 | - | 48 | 58 | 130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과(전공) | 구분 |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계 | |||||||
---|---|---|---|---|---|---|---|---|---|---|---|---|
공통기초교양 | 핵심교양 | 전문기초교양 | 일반교양 | 교양소계 | 전공기초 | 전공핵심 | 전공심화 | 전공소계 | ||||
스포츠과학과 | 단수전공자 | 8 | 9 | 10 | 9 | 36 | 0 | 39 | 39 | 78 | 16 | 130 |
복수전공자 | 8 | 9 | 10 | 9 | 36 | 0 | 39 | - | 39 | 55 | 130 | |
부전공자 | 8 | 9 | 10 | 9 | 36 | 0 | 39 | 15 | 54 | 40 | 130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과(전공) | 구분 |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계 | |||||||
---|---|---|---|---|---|---|---|---|---|---|---|---|
공통기초교양 | 핵심교양 | 전문기초교양 | 일반교양 | 교양소계 | 전공기초 | 전공핵심 | 전공심화 | 전공소계 | ||||
스포츠과학과 | 단수전공자 | 8 | 9 | 0 | 19 | 36 | 0 | 39 | 39 | 78 | 16 | 130 |
복수전공자 | 8 | 9 | 0 |
19 | 36 | 0 | 39 | - | 39 | 55 | 130 | |
부전공자 | 8 | 9 | 0 | 19 | 36 | 0 | 39 | 15 | 54 | 40 | 130 |
졸업 자격증 - 졸업 종합시험 시행 규정[논문대체자격증]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스포츠과학과는 아래에 제시한 주요 자격증 1개 또는 선택 자격증 3개를 취득해야 함
- 주요 자격증(택 1개)
-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체육관련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 선택 자격증(택 3개)
- 인명구조요원(대한적십자사)
- 응급처치법강사(대한적십자사)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 운동사(대한운동사협회)
- 스포츠심리상담사(한국스포츠심리학회)
- 기타 체육관련 사단법인 발급 자격증
단, 연수시간 30시간 이상의 자격증에 대해 1개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연수시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자격증과 합하여 30시간 이상 일 때 1개 자격증으로 인정 - 대학선수 경력 6학기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지도교수 확인서로 선택 자격증 1개를 인정
- 추가사항
- 동일 종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함
-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연수기관, 자격증의 인정 등)
- 위 졸업자격기준은 개정일(2017. 11. 1.)부터 적용한다.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졸업자격기준 (2015. 11. 4.)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졸업자격기준(2017. 11. 1.)을 적용할 수 있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자격증은 마지막 학기가 시작 된 후, 2개월 내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은 필수2개와 선택2개로 분류됩니다.
필수의 정의 : 학과에서 선정한 아래 자격증을 말합니다.
선택의 정의 : 필수자격증을 포함한 기타 사단법인 자격증을 말하며, 연수시간이 60시 간 이상일 경우 1개의 자격증으로 분류되며, 60시간 이하일 경우, 반개 의 자격증으로 분류됩니 다. 같은 종목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 필수 자격증(택 2)
- 수영자격증(적십자사, 한국수상안전협회) 또는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적십자사)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 운동사 및 전문운동사(대한임상운동사협회) 또는 운동지도사(한국운동지도협회) 자격증
- 체육도장종목 4단 이상 단증(검도, 태권도, 유도, 우슈 등)
- 3급 또는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취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문화체육관 광부)
- 선택 자격증(택 2)
- 필수 자격증
- 기타 체육관련 사단법인 자격증 (단, 연수시간 60시간 이상의 종목에 대해 1종목으 로 인정하고, 연수시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자격증과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 때 1종목으로 인정)
- 대학선수 경력 6학기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지도교수 확인으로 1종목 인정
추가사항
- 동일 종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체육특기자 제외)
- 체육특기자는 본인 종목으로 3급 또는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필수자격증으로 인정
- 비공식 연수(단체, 개인) 후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증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 (예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