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스포츠과학과
조회수 672 등록일 2021.05.2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 124(침해로 보는 행위), 125(손해배상의 청구), 136(벌칙) 1항 1141(양벌규정)

  저작권보호과-1790(2021.5.7.) 20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기관 및 기관장이  ·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병과 처분 가능

  SW 자율점검 서비스(Inspector2021)를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 [별첨참조

 ∙ 각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제품에 한함

 불법 소프트웨어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바람

  프리웨어인 경우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

  Adobe 제품군 CS4 이하의 버전은 설치된 PC에서는 사용 가능

  Adobe 제품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컴퓨터 강의실 이용

  

□ SW 자율점검 서비스 사용법 안내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검색 서비스인 SW 자율점검 서비스 Inspector2021 이용

 Inspector2021 : PC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 이용방법

 1. [붙임2] Inspector2021_Public_Standalone 설치(Windows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자료 > SW점검도구 점검도구 다운받기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2. PC 에 설치(기존 Inspector2020 제거후 점검 시작” 실행

 자가 진단 결과에서 프로그램 목록과 [붙임]의 공용소프트웨어 목록 확인

 3.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해당 프로그램 제거하기

  

□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 되는 경우 안내

 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한 경우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

 컴퓨터 구입 시 OS 구입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OS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컴퓨터 구입 시 윈도우 OS를 포함하지 않은 컴퓨터에는 설치 불가

 라이선스 보유 수량 초과 사용 및 상위 버전 사용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불법 upgrade 한 경우

  가정에서는 무료(프리웨어셰어웨어 등)이지만 교내에서는 유료인 경우

 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한 경우(CD key, 라이선스 증서)

 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유료 프로그램 및 폰트 등

 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 명시된 일정 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를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 번들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시 딸려오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

  

□ 폰트(이미지이용 관련 유의사항

  워드 프로그램(한글, MS-Office )에 포함된 번들 서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양정보통신윤디자인 폰트는 한글과컴퓨터에서 적용하는 폰트로 한글과컴퓨터에서만 사용해야 함

 외주업체에서 제작 시 외주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

  각종 콘텐츠물(홈페이지동영상팸플릿포스터, e-Book, 인쇄물 등제작 시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

□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방법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https://cic.cnu.ac.kr) 이용

 이용 방법 정보화본부 홈페이지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설치 다운로드 포털 ID/PASSWORD로 로그인 

 다운로드 대상 : [붙임참조

  

□ 저작권에 따른 SW 분류

  상용 SW (commercial software)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교내에서 사용하려면 구매해야 한다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이용료 부과 등 일정한 조건하에 허락한 것이다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나 이용 허락 범위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또한개인을 대상으로는 프리웨어로 배포하지만 교내를 대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 셰어웨어(Shareware)

 흔히 체험판 또는 평가판이라고도 한다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 수 없고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부합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처음부터 구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셰어웨어는 정식 제품 구매 전에 미리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행 횟수사용 기간 또는 기능을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다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정식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의 일환이다셰어웨어는 정해진 조건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지정된 조건을 벗어나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때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고 계속 사용할지구입하지 않고 사용을 종료할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 프리웨어(Freeware)

 저작권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라이선스 유형이다무료라는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의 수정까지 허락한 반면프리웨어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그대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만 허락하고 있다

 프리웨어인 경우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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