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준수사항 알림 | ||||||||||||||||||||||||||
작성자 | 스포츠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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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 | 등록일 | 2022.04.15 |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사용이 늘면서, 학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시행) 및 우리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2022.2.04)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안내하니, 학생들은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나. 우리 대학교 내 이용 시 준수사항 ◦ 주정차시 자전거보관소 등 주차구역 내 보관 ◦ 안전속도(20km/h 이하) 준수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주행(보도나 횡단보도는 이동장치에서 내려 걷도록 함) 붙임: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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