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준수사항 알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스포츠과학과
조회수 240 등록일 2022.04.15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사용이 늘면서, 학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시행) 및 우리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2022.2.04)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안내하니, 학생들은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비고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등

동승자 탐승 금지

 4만원

  

안전모 착용

운전자: 2만원동승자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1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우리 대학교 내 이용 시 준수사항

 ◦ 주정차시 자전거보관소 등 주차구역 내 보관

 ◦ 안전속도(20km/h 이하) 준수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주행(보도나 횡단보도는 이동장치에서 내려 걷도록 함)



붙임: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