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24년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스포츠과학과
조회수 33 등록일 2024.04.17

2024년 4월 소프트웨어 점검의 날 [학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예방]


1. 소프트 웨어 및 폰트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충남대학교 공용 소프트웨어(2024. 1. 기준)

제품군

제조사

제품명

비고

백신군

Ahnlab

V3

교내 전체사용권

V3 Net Win Server

내PC지키미

이스트소프트

알약

한컴제품군

한글과컴퓨터

한글

MS제품군

Microsoft

Office(Excel, PowerPoint 등)

Office365

Windows OS

(업그레이드용)

통계제품군

SAS

SAS (E-Miner)

IBM

네트워크사용권

SPSS

80user

Amos

15user

기타

이스트소프트

알툴즈통합팩
 (알집, 알씨, 알PDF 등)

교내 전체사용권

OriginLab

Origin 8.1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각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자체 계약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프리웨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용 금지, 자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선번호 6055로 문의)


□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https://cic.cnu.ac.kr) → 정보서비스 → 공용 SW → 다운로드 → 포털 ID/PASSWORD로 로그인 후 다운로드

 ※ Office365는 포털(portal.cnu.ac.kr) 로그인 → 우측 전체보기 → Office365 → 회원가입 후 이용


□ 교내 사용 가능 폰트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의 번들폰트: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폰트(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히, HY견고딕윤고딕 등 한컴오피스 전용폰트*를 타사 소프트웨어(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알PDF, PowerPoint 등)에서 사용한 후, 작업 내역을 저장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사로부터 비용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

 ※ 외주업체를 통한 포스터 제작 등의 경우 외주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폰트는 사용 가능

 ※ 각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자체 계약한 폰트의 경우 사용 가능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의 경우 사용 가능
 (무료 폰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용 금지, 자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선번호 6055로 문의)


□ 저작권 침해 책임 안내

 ○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불법사용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중대한 사안

 ○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학교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2. 소프트웨어 설치 주의사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