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스포츠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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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등록일 | 2024.04.17 | ||||||||||||||||||||||||||||||||||||
2024년 4월 소프트웨어 점검의 날 [학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예방] 1. 소프트 웨어 및 폰트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충남대학교 공용 소프트웨어(2024. 1. 기준)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각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자체 계약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https://cic.cnu.ac.kr) → 정보서비스 → 공용 SW → 다운로드 → 포털 ID/PASSWORD로 로그인 후 다운로드 ※ Office365는 포털(portal.cnu.ac.kr) 로그인 → 우측 전체보기 → Office365 → 회원가입 후 이용 □ 교내 사용 가능 폰트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의 번들폰트: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폰트(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히, HY견고딕, 윤고딕 등 한컴오피스 전용폰트*를 타사 소프트웨어(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알PDF, PowerPoint 등)에서 사용한 후, 작업 내역을 저장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사로부터 비용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 ※ 외주업체를 통한 포스터 제작 등의 경우 외주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폰트는 사용 가능 ※ 각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자체 계약한 폰트의 경우 사용 가능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의 경우 사용 가능 □ 저작권 침해 책임 안내 ○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불법사용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중대한 사안 ○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학교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2. 소프트웨어 설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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