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안내

졸업학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졸업안내
학과(전공) 구분 교양 기초 전공 일반선택
공통(선택) 필수 선택 전공 소계
스포츠과학과 단수전공자 24 - - 4 96 - 100 6 130
복수(부)전공자 24 - - 4 44 - 48 5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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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필 : 수영1 (1학점) / 수상안전과인명구조 (1학점) / 스포츠산업현장실습 (2학점)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안내
학과(전공)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교양소계 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소계
스포츠과학과 단수전공자 8 9 10 9 36 0 39 39 78 16 130
복수전공자 8 9 10 9 36 0 39 - 39 55 130
부전공자 8 9 10 9 36 0 39 15 54 4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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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안내
학과(전공)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교양소계 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소계
스포츠과학과 단수전공자 8 9 0 19 36 0 39 39 78 16 130
복수전공자 8 9 0
19 36 0 39 - 39 55 130
부전공자 8 9 0 19 36 0 39 15 54 40 130


졸업 자격증 - 졸업 종합시험 시행 규정[논문대체자격증]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스포츠과학과는 아래에 제시한 주요 자격증 1개 또는 선택 자격증 3개를 취득해야 함

  1. 주요 자격증(택 1개)
    •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체육관련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2. 선택 자격증(택 3개)
    • 인명구조요원(대한적십자사)
    • 응급처치법강사(대한적십자사)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 운동사(대한운동사협회)
    • 스포츠심리상담사(한국스포츠심리학회)
    • 기타 체육관련 사단법인 발급 자격증
      단, 연수시간 30시간 이상의 자격증에 대해 1개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연수시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자격증과 합하여 30시간 이상 일 때 1개 자격증으로 인정
    • 대학선수 경력 6학기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지도교수 확인서로 선택 자격증 1개를 인정
  3. 추가사항
    • 동일 종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함
    •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연수기관, 자격증의 인정 등)
    • 위 졸업자격기준은 개정일(2017. 11. 1.)부터 적용한다.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졸업자격기준 (2015. 11. 4.)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졸업자격기준(2017. 11. 1.)을 적용할 수 있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자격증은 마지막 학기가 시작 된 후, 2개월 내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은 필수2개와 선택2개로 분류됩니다.
필수의 정의 : 학과에서 선정한 아래 자격증을 말합니다.
선택의 정의 : 필수자격증을 포함한 기타 사단법인 자격증을 말하며, 연수시간이 60시 간 이상일 경우 1개의 자격증으로 분류되며, 60시간 이하일 경우, 반개 의 자격증으로 분류됩니 다. 같은 종목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1. 필수 자격증(택 2)
    • 수영자격증(적십자사, 한국수상안전협회) 또는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적십자사)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 운동사 및 전문운동사(대한임상운동사협회) 또는 운동지도사(한국운동지도협회) 자격증
    • 체육도장종목 4단 이상 단증(검도, 태권도, 유도, 우슈 등)
    • 3급 또는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취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문화체육관 광부)
  2. 선택 자격증(택 2)
    • 필수 자격증
    • 기타 체육관련 사단법인 자격증 (단, 연수시간 60시간 이상의 종목에 대해 1종목으 로 인정하고, 연수시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자격증과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 때 1종목으로 인정)
    • 대학선수 경력 6학기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지도교수 확인으로 1종목 인정

추가사항

  • 동일 종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체육특기자 제외)
  • 체육특기자는 본인 종목으로 3급 또는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필수자격증으로 인정
  • 비공식 연수(단체, 개인) 후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증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 (예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