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안

CCTV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과학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스포츠과학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 규정은 스포츠과학과(이하 “본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CCTV로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제6조(CCTV의 관리)
  • CCTV의 주장치는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ㆍ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책임관
    • 관리책임자
    •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안내
CCTV 설치 안내
목 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책 임 관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표 2)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